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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반려견 건강 2023. 8. 16. 07:32반응형
소중한 우리 집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스러우셨나요? 서울시에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를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대상과 신청금액,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서울시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필수 동물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복지까지 강화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약자와의 동행」시정철학에 맞춰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필수 동물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증진시켜 취약계층 복지까지 강화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한다.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인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신청방법
동물의료 지원을 받을 때는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를 가지고,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 시 제시하면 된다. 다만,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미등록 견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사업으로 동물등록을 하면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신청기간
2023년 3월~ 12월 10일
보호자 부담금
필수진료 : 진찰료 5천원/회 (최대 1만원)
선택진료 :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예시:진료비 30만원인 경우 10만원 보호자 부담)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이다.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의 경우 1회당 진찰료 5천원(최대 1만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보호자 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지원하고,
‘우리동네 동물병원’ 의 재능기부로 지원한다.반응형'반려견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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